제목 | 2020년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시행대상 안내(통관시 인증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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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1-08 17:57 |
내용 (2020-01-08 17:57)안녕하세요 항상 프리차이나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상기 표제건과 관련하여,,,이번달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는 상품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 상품을 취급하시는 고객분들은
KC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추후 수입시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조치및 준비하실것을 당부드립니다.(세관장 확인대상에 추가된다는것은 통관진행시 KC인증이 없으면 통관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후 추가나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 ●위생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상입니다. 추후 변동있을시 업데이트 공지하겠습니다. |